의원들은 7일 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형평성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불법”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법을 다루는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드시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세종시에 오늘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법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상징성에 부합되지도 아니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가지고 또 우리 충청도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국회의원선거구가 기초단체인 공주시와 통합선거구로 남게 되면 위상과 상징성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세종시 독립 선거구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총선을 치를 경우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에는 시·도 경계를 넘어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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