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예산 편성에서도 주먹구구식 부풀리기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7일 충북도의회 박종성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충주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용역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충주 세계 조정대회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충주조정선수권대회 관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비 43억2600만원 가운데 발굴비 24억3000만원을 수의 계약으로 타 시·도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당시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참여 배제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 기관이 해당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 발주한 사업 부지에 대한 발굴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을 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미 관련 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은 2010년 2월 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부설 기관의 참여 제한 조항을 삭제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요청 사항일 뿐”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충주세게조정선수권대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회 관련 당초 예산은 시설비 608억8200만원이었지만 63억2300만원을 증액했고, 운영비로 80억7200만원을 증액한 258억7200만원을 요청했다”며 “특히, 운영비 가운데 자원봉사비로 8억6900만원에서 9억3100만원을 증액한 18억원으로 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자원 봉사자 인건비는 40일간 5500만원이었는데 대회 기간이 8일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며 “문화재 시·발굴 등과 관련해 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당시 발굴 조사 기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1 1만㎡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는 일이었다”며 “당시 발굴 조사 기관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충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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