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 6월 11일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여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금융회사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과 동시에 법원에 담보설정내용을 등기해야 한다.
은행들은 담보취급 대상을 재고자산, 기계기구,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재고자산은 최대 50%의 담보인정비율(LTV)로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기계기구 담보에 대해서는 40~50%의 LTV로 적용해 최대 5년 이내의 시설·운전자금을 원금분할 또는 만기일시 방식으로 대출해 준다.
농축수산물과 매출채권 담보는 LTV 30~40%, 60~80%를 각각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대출 시행 초기 비교적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한 가치평가와 경매 등의 처분이 쉬운 동산이 주 대상이지만,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정착되면 신협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