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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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된다

생애최초주택 대출금리도 낮춰…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2014년까지 유예 ●국토부 오늘 부동산대책 발표

  • 승인 2011-12-06 18:30
  • 신문게재 2011-12-07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자금의 금리와 대출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는 2014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올 들어 여섯번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2년 말 유예기한이 종료되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출자격요건도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증가,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부분 해제키로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려던 것을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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