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 매체 발달 속에 사생활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부터 남녀 2명의 은밀한 사생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여성 사진이 포함된 여권과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 정보는 물론 사생활 내용을 담은 글까지 폭로됐다.
동영상 속 여성으로 지목된 A양은 경찰에 최초 유포자를 형사 고소, 사실 관계에 대해 본격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여성 아나운서도 A양처럼 인터넷과 SNS의 희생양이었다.
한 프로야구 선수와의 사생활 내용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히 확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 훼손을 금하게 됐다.
동법 74조에는 음란 영상 배포 및 전시행위도 처벌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최초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명백히 정황이 드러난 자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개인 간 이뤄지는 이른바 '퍼나르기' 행위는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퍼나르기 행위도 정통망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워낙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모두 감시, 적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나 외국계 SNS는 국내법을 적용해 통제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이나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네티즌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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