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란 분양권자가 계약 체결 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해 입주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5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등 관련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1년간 세종시 분양 아파트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10일 첫 계약을 시작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의 경우, 8일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전체 1582세대 중 약1265세대(80%)가 이 같은 자격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초 및 5월 잔여세대 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는 내년 같은 시기에 전매를 진행할 수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실소유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2월25일까지 지정된 입주기간에 맞춰 입주를 약속한 세대는 약300세대로, 이는 전체의 18.9% 수준이다.
상당수 소유자가 분양권을 팔 것인 지, 전세 또는 월세를 놓을 것인 지, 일단 실입주를 할 것인 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내년 9월부터 국무총리실 등 중앙 행정기관의 본격적인 이전과 함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관망세가 많다는 얘기다. 초기 관리비와 취·등록세 등의 부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소유자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일을 앞두고 문의가 폭주하는 등의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않는 모습이다. 다만 거래가격 문의 등은 팔거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매가는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최소 1500만원에서 7000만원 선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1 및 A2블록의 최초 분양가는 최대 2억4470만원이다.
또 전세가는 1억2000만원~1억5000만원, 월세는 50~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이사철 비수기동안 빈집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기반 및 편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실입주자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7월 세종시 공식 출범과 9월부터 국무총리실 등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소유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리비와 취·등록세 부담 등을 떠안고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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