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형사소송법 시행령(수사권 조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가 수사권 조정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5일 오전 미근동 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현오 청장과 박종준 차장 등 경찰 수뇌부는 물론 전국 지방청에서 모인 일선 경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검찰의 수사권력 독점 등 부당성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경찰관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력이 집중된 검찰공화국이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만을 받는 로봇인가?”,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에 굴욕적이다”라는 식으로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 측에 경찰의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최종안에는 경찰 내사 지휘, 수사 중단 송치명령, 입건 지휘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경찰의 최종적인 의견에는 그동안 총리실 조정안과 관련 일선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미 입법예고 된 형소법 대통령령(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말께에는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날 제출된 경찰 측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수사권 조정의 큰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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