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기준을 변경해 2년까지 하루 2번 재활치료가 가능해 진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심평원은 “2011년 1월 24일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변경된 기준이 없다”며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심사지침에 따른 심사기준을 근거하여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으며, 재심 및 이의신청 관련건은 첨부된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을 참조하여 기능호전여부 판단하여 심사하고 있다(전문위원자문, 분과위원회 개최 등)”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1차 심사에서는 제한된 청구명세서를 근거로 심사했으며, 이번 이의신청건에서는 기능호전여부를 소명한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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