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5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못한 12곳을 실효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효 고시된 지역은 성환지구를 비롯해 12개소 358만4618㎡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다.
세부내역은 ▲성환지구 42만4703㎡ ▲직산 삼은지구 42만9512㎡ ▲직산 삼거지구 25만5126㎡ ▲두정1지구 35만5269㎡ ▲두정2지구 32만510㎡ ▲신부지구 8만1943㎡ 등이다.
또한 ▲청당1지구 32만75㎡ ▲청당2지구 12만729㎡ ▲청당3지구 5만8767㎡ ▲삼룡1지구 21만3446㎡ ▲삼룡2지구 14만1402㎡ ▲목천운전지구 86만3136㎡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천안시2020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실효된 소규모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또 면적이 30만㎡ 이상인 두정1, 2지구와 목천운전지구를 제외하고 성환, 직산 삼은, 청당1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 대상이 된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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