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 중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도록 재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권선택 의원은 지난달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에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었다.
결과적으로 부지 선정 당시 매입비를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발표 했던 내용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로 변경됐고, 과학벨트위원회의 확정 과정에서 다시 지자체가 부지매입비 협의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당초 기본계획 초안에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고집해 결국 지자체가 포함됐다”며 “기재부가 과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과학벨트 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학벨트 예산 수립에서도 기재부는 과학벨트위원회와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과학벨트 예산을 정상화하고, 부지매입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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