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근로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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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근로자에 유리

다자녀·연금저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월세 납세 증명은 간소화

  • 승인 2011-12-01 18:19
  • 신문게재 2011-12-02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과 비교해 올해부터는 다자녀 공제금액을 비롯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범위 등이 확대됐고, 월세 납세 증명은 간소화됐다.

우선 다자녀 공제금액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으로 증가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셋일 때는 공제금액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이 된다.

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펀드 등을 가입한 근로자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대상으로, 이들 상품에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범위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배우자가 낸 기부금과 함께 직계존속, 형제ㆍ자매의 기부금도 기본공제 대상 조건이 될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한도는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다만 종교단체는 현행 10%를 유지한다.

이밖에 월세액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는 임대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제출했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월급쟁이 등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기부금 공제 등에서 부당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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