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에 공문을 보내고 재의와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행안부는 충남도와 천안시의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6항 '의정비 인상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행안부의 재심 요청은 충남도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위법적 내용이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의회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며, 심의위의 결정을 방기했고,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의회에 안을 제출한 것은 충남도의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충남도의회는 행안부의 재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고, 조례 개폐라는 입법형성권의 남용, 또는 부지와 오기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참여연대는 끝으로 “도의회가 통과된 인상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도의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만약 충남도의회가 행안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인상안을 고집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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