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군수는 회견문에서 “국민다수의 환영과 축복 속에 출범해야 할 세종시에 시민들을 대변할 국회의원조차 직접 선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만일 연기군민 우려대로 독립선거구 설치가 무산될 경우 입법기관 스스로 법정신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참정권 박탈이라는 오점을 남겨 그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거일 기준 적정인구 미달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논리라면 내년 4월 선거로 취임하는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임명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묶어 선거를 할 수 없는 선거법이 있음에도, 청원군 편입지역 주민의 경우 총선과 동시에 세종시장과 교육감에 투표하고 국회의원은 청원군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억지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다루는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독립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연기군의회 고준일 의원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대표 없는 세종시는 있을 수 없다” 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뜻을 물어 총선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 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 세종시가 선거구 법정 인구 하안선인 10만3394명을 넘지 않는 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데, 세종시로 편입되는 인구는 지난달 기준 9만6000여명이며, 세종시 첫마을이 입주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법정 인구 하안선을 선회할 것으로 세종시 정식 출범시에는 인구 12만명이 예상된다”며 독립선거구 설치를 촉구했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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