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은 우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역민의 동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당초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됐기 때문.
개정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1ㆍ2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면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1~0.2% 이면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 0.05~0.1% 이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시에는 1~3년 징역, 500만~1000만원 벌금의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은 또 저녁시간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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