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사원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등 5개 기관에서 건축 허가해 시공 중이거나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공공 4곳, 민간 1곳)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기준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건축사가 에너지절약계획에 따라 설계·시공한 것으로 준공 감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위반 시공 건축물 명세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건축 허가 2007년 4월 6일)은 EPI 미달(축냉식 전기냉방, 가스이용 냉방설비 미설치)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원자력연구원 RFT 실용화센터(건축허가 2009년 12월 3일)도 EPI 미달(고효율 난방기기 및 냉방기기 미설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설계·시공 등 위반사항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은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시공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준공 감리조서를 작성한 일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위반해 시공했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해 유성구에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원자력연구원장에게 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건물과 원자력연구원 RFT 실용화센터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은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오주영·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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