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부동산 매입 후 이를 소규모(330㎡, 990㎡)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례로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인 사례도 많다. 기획부동산이 개발계획을 밝히며 땅값이 급등한다고 호도해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교통사정·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분양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현장답사는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교통사정, 수익성 등을 과장하고 현혹하기도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토지지번을 알려주면 개발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며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외도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예방을 위해선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관련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는 법인, 대상토지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과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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