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써브와 한국씨티 감정평가 법인은 업무정지 3개월, 16개 법인은 총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지사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를 허위로 충족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활용해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부당하게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이 가운데 법인의 신뢰성 확보와 직결되는 법인설립, 지사의 개설·유지에 자격증을 부당활용해 위법성이 과도한 4개 법인 중 신화, 세종은 설립인가 취소하고 써브, 한국씨티는 업무정지로 중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법인당 과징금 5000만~8000만원을 부과해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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