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장사와 내정설, 금품거래설까지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대전의 일부 사립고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임용 절차를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전형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2008년과 2009년 신규교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했지만 수학교과의 경우 두 차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 애초부터 전형료 수입만 올리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B고교는 지난 10월 6명의 교사를 신규채용한다는 공고를 했지만 전형료가 2만~3만원에 불과한 다른 학교와 달리 5만원을 받아 전형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10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낸 학교법인 C학원은 학기가 시작된 3월에 전형을 실시했고, 합격자 중 일부는 전형 이전에 이미 학급 담임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모 학교법인 신규교원 채용과정에 지원했던 한 예비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들의 자정 노력으로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비리 사슬을 끊는 유일한 해결책은 교원 임용 절차를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전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끊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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