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달 19일자로 충남 모 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A씨를 해임, B씨를 정직 처리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부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관련 내용을 완강히 부인, 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소청해 놓은 상태로 이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여부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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