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안 A고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여학생이 생활지도 담당 B학생부장에게 과다한 신체접촉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20일자로 해당교사를 보직해임했다.
여학생들은 최근 2개월 동안 학교식당과 복도 등에서 B교사가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지휘봉으로 교복을 건드리거나, 수업중 어깨를 만지고, 컴퓨터 마우스에 올려진 손을 잡는 것 등을 문제삼았다.
이 같은 상황은 여학생 상담 과정에서 불거져 해당 학교는 B교사에 대해 서면 경고와 학생들과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해 보직을 해임했다.
충남도교육청도 담당 장학사를 학교로 보내 진상을 파악해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A 교사는 일부 학생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교사들도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주장으로 지적하며 해당교사의 억울함을 거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일부 여학생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생활지도에 열의가 많은 교사였다”며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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