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임대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금을 직접 주고받도록 했다.
전세사기는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이 가장 많은데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관리인이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무자격자 등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 월세로 여러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전세구입자들에게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도 나타난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소음이나 누수 등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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