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임용 연령을 35~70세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판단해 예외로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지역은 이농현상으로 노인들이 늘어 일부지역에서 70대를 넘어 44명의 70대 이·통장이 있는 등 나이제한 철폐가 요구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이에 따른 정신·육체적 쇠퇴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권고를 제시했었다.
이와함께 그동안 '임기'를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돼 새로 임명, 위촉되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도록 했다.
천안시 이·통장은 남자 621명(63.5%), 여자 357명(36.5%)으로 50대가 40.7%인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와 60대가 각각 257명(26.3%)순으로 집계됐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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