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30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
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상통제의 취지로 결성된 반공 단체로 연맹원은 주로 좌파 경험이 있거나 양심수를 대상으로 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대부분 농업인 이었다.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중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보은읍 교사리, 내북면 서지리, 마로면 관기리, 보은읍 길상리, 탄부면 하장리 등 5곳에서 12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마을별 실태조사를 거쳐 이중 26명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올해 2회를 맞는 위령제인 만큼 주민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바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녁시간에 위령제 및 추모공연을 준비했다”며 “이 행사로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사건을 바로 알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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