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대전이 1677명에 166억원, 충남이 3499명에 256억원, 충북이 1535명에 8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전국세청은 최근 지역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고지서와 함께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 등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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