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2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14명 의원의 주최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검찰 측 대표로 나온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모든 수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형소법에 규정돼 있다”며 기존 검찰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입건 단계 이전을 내사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는 경우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측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 조정안이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처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단장은 “경찰 내사는 문제 있고 검찰에서는 더 심한 내사를 하는데 왜 문제 없을 수 있느냐, 법으로 규정하려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난상토론을 벌이긴 했지만 그동안 평행선을 걸었던 검찰과 경찰의 상반된 의견만 표출됐을 뿐 해결점을 찾긴 어려웠다.
한편,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은 경찰 측에 서 이 단장의 논리를 지원사격했다. 검찰 측에서는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법 논리를 지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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