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1000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통장에 범죄자금이 입금됐으니 즉시 검찰청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는 1000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곧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사기범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전액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30일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우정본부 포함)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했다.
모든 국민이 경찰청 112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보다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결과, 10월 말 현재 7억여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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