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한 안동포, 한산모시, 영월고추, 영주사과, 함평한우, 예산사과, 천안호두, 정선 곤드레나물 등 30개 지역상품이 여전히 한·EU FTA 협정의 지리적 표시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들 상품이 대상에서 누락하면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문제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지적됐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처리됐다. 특히 한산모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신청한 택견과 줄타기와 함께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됐지만 EU 국가와의 교역과정에서는 상품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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