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김창수<사진> 의원은 29일 “정치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정개특위에서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관철 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정개특위에서 위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선거구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향후 국회 정개특위 일정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 김창수 의원 |
그래도 다음달 초면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며,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 해 선거구 획정 지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개특위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는 8곳의 선거구를 증설하고 5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선거구획정위 권고 사항은 지역구 의석이 변동되더라도 비례대표 정수는 유지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의원 정수가 302석이 된다.
현행법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못 밖아 놨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는 여론에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고,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천안 을 선거구가 분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뒤집힐 가능성은 없나?
▲천안 을 분구안은 유지 될 것이고 유지가 돼야 한다. 충청권 전체가 의석 수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타 지역과 비교해 전반적인 의석 불균형과 편차가 크기에 천안 을 분구안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같은 당 의원들과의 공동발의로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해 놨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안고는 독립선거구 설치가 어렵다.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관철하겠다.
-충청권 유일의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각오는?
▲우리당에서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 위원을 맡다보니 책임이 무겁다. 정치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생각이다. 국회에서만 논의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힘을 실어야 한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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