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변명과 항의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과실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 운전하는 고의범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음주 교통사고를 과실로 보는 잘못된 우리 시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범으로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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