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개특위'에서 꼭 관철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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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개특위'에서 꼭 관철시켜라

  • 승인 2011-11-28 19:07
  • 신문게재 2011-11-29 21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충청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천안을(乙)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손에 넘겨졌다. 세종시 단독선거구 및 대전시 선거 증설 배제 등이 골간이 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는 실망스럽다. 채택이 안 된 만큼 일단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록 획정위에서는 무산됐지만 정개특위에서라도 선거구 증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증설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 초기 인구는 12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하한선을 넘어 단독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 불가피성을 외면했다.

무엇보다 인구 대표성, 표의 등가성 외에 세종시가 갖는 특수성을 무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을 생각할 때도 독립선거구 증설이 타당하다. 마치 “세종시는 안 되고 대전은 턱도 없는 소리”라는 식의 결과가 지역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영호남 중심으로 구성된 획정위에서 세종시나 대전시의 선거구 신·증설이 그다지 안중에 있을 리 없겠지만 최종적으로도 이렇게 귀결되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인구 비례상의 차별 등 부당성이 이슈화되면 총선에서 의외의 파괴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벌써부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격앙돼 있다. 충청권에서 거의 제몫 찾기 작업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모르지 않는다. 획정의 합리성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특히 정개특위 소속 위원원들조차 선거구 개편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하게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공감대에 기초해 공정성, 타당성, 합리성은 지녀야 한다.

앞으로 정개특위와 본회의에서도 획정위와 같은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공정성을 완전히 잃은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행정구역, 정치적, 사회적 요소 외에 그 위상으로도 선거구 신설의 정당성과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표의 등가성이 심하게 훼손된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천안을 분구 역시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정개특위 관철은 지역 출신 정개특위 위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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