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심평원은 대전·충청지역 11개 요양병원이 실시하는 재활치료 환자들의 재활치료 건수를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벌였다.
11개 의료기관이 적게는 4000여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삭감을 당했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들이 반발했다.
의료기관들은 지역 재활병원협의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병원내에 대자보를 걸고 심평원 항의방문, 심사 이의신청 등 여러가지 대항 방식을 선택했다.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 등 치료사의 대거 해고까지 예고되면서 지역 의료계가 들끓었다.
이에 대전 심평원은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할 것을 제안했고, 의료기관 모두 이의 신청을 한 결과 최근 삭감분의 95% 상당수를 돌려받았다.
사실상 뇌손상 발병후 3개월 이후에 해당되는 환자 전부를 삭감했던 당초의 기준을 변경해 2년까지 하루 2번 재활치료가 가능해 진 것.
문제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추후 이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삭감을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의한 삭감이 아닌 자율적인 잣대로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역 A의료기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아니라 기준없이 한번 시도해봐서 조용하면 깎고 반발이 있으면 되돌려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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