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원래부터 권한이 많지 않았던 수사업무였지만 이런 상황까지 겹쳐 힘든 수사업무가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라며 “수사부서 업무가 원래부터 힘들다 보니 이미 수사부서를 꺼리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수사경과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보안, 통신 등 타 경과에 속한 경찰 역시 수사 위축 등을 우려하는 기색이다. 이날 순찰업무에 나선 한 지구대 소속 순경은 “수사경과를 통한 전문 수사경찰이 아무래도 경찰의 자존심이며 경찰의 존재 의미가 아니겠냐”면서 “하지만 검거실적에 대한 비교나 비난만 고스란히 받을 뿐 수사경찰들은 수사에 있어 권한도 제한돼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사(內査)에 대한 검찰 통제 강화를 주요내용을 하는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 발표 이후 경찰통제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경과뿐만 아니라 타 경과 경찰 역시 검찰의 통제 강화로 경찰의 수사의욕 감소를 경고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전체 수사경찰의 3분의 2 해당 추정)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수사권 통제 차원에서 좌절감만 맛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선영 둔산경찰서 수사과장은 트위터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글을 올리며 개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대한민국은 검찰제국이다. 검찰개혁에서 시작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내사권마저 박탈해 검찰권을 강화시키고 말았다”며 “검찰의 비리는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수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벤츠검사는 경찰이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지휘 배제만 명문화된다면 검찰권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견제가 될 수 있다”면서 “투명한 사회로 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방경찰청 한 관계자 역시 “수사는 경찰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경과”라며 “독립적인 수사권을 경찰도 가지고 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기관의 견제 및 공정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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