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경찰에 무면허 문신업자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해오다가 검거됐다.
무면허업자의 시술은 장소와 시술도구도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의 2차감염으로 인한 피부괴사 등의 질환도 걸릴 수 있다. 또한 한번 시술된 문신은 뒤늦게 후회하고 지우려해도 지우기 힘든 경우가 많아 평생을 멍에를 지고 살아하며, 청소년이 사회진출시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군입대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유행처럼 번지는 일부 청소년들의 문신시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 크다. 학교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위대함을 일깨워 줘야한다.
이혜진·대전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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