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이며, 당사자가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등록 유예 조치를 받게 된다.
장학재단은 다음달 중순께 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신용유의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위기에 처한 7000~8000여 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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