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시 본청의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올 하반기부터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잡았으나 실제로 이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본청 감사를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총 정원의 벽에 부딪혀 감사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게 된 것. 그래서 나온 조치가 자치행정국의 회계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계(9명)를 감사관실로 업무이관하는 것으로, 시 감사관실은 연말께 내년 감사에 들어갈 2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약심사계 직원들이 기존에 맡은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감사 업무까지 하기엔 너무 벅차 수 밖에 없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이유로 부산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들은 올해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 감사관실은 올초 계획한 16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기관의 대상이 방대한 데다 지난 6월에는 국무총리실의 특별지시로 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 감사관실은 7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대전도시공사의 정기감사를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때문에 시 감사관실의 본청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감사 기능의 한계 문제로 지자체 감사는 '제식구 감싸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외부 집단에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두선 시 감사관은 “본청 감사를 대비해 회계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계를 감사관실로 업무이관할 계획”이라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감사에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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