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송금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받는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출금을 하거나, 1회 초과 연속 출금할 때 2회부터는 기존 500원인 수수료를 250원으로 낮췄다.
농협 계좌 간 송금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농협계좌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도 기존 800~1700원에서 500~1000원으로 낮췄다.
특히, 다른 은행 계좌로 3만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때는 100원을 추가로 할인해 400원(영업 외 시간 외 7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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