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레미콘사도 사전에 불량콘크리트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구 괴정동의 한 상가는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28일 후 강도 85% 이상이 기준이지만 공인인증기관의 시험결과 60%로 턱없이 낮은 강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리 측은 상가신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치며 시공사인 신형건설과 레미콘 납품사인 쌍용레미콘 측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건설사 측은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14일 주기에도 초기강도가 나오지 않아 쌍용레미콘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쌍용레미콘의 한 관계자가 강도가 나오지 않은 콘크리트몰드를 타 현장 몰드와 교환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레미콘사 관계자가 이같은 의견을 제기한 것은 사전에 콘크리트 불량의혹을 인지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결국 건설사는 쌍용레미콘 측에 28일 후 강도미달 시 책임을 지겠다는 '품질보증각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28일 후 강도가 미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신축공사 현장까지 중단된 실정이다.
쌍용레미콘 측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건설사의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콘크리트 전문가는 강도불량은 자재 또는 시공불량 등 원인이 다양하지만 28일후 강도 60%는 시공불량을 차치해도 재료적 요인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현장관계자는 “콘크리트가 초기강도가 나오지 않아 레미콘사의 한 관계자가 콘크리트 몰드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콘크리트몰드를 교환하지는 않았고 건설사 측에서 28일 후 강도 미달 시 품질보증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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