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경매 위기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은 공주의 한 연립주택을 예로 들며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ㆍ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개정해 영세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돼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임대사업자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 D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면담을 갖고, 특별법 개정과 공공주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그동안 D주택 부도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체금액 완납 요청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경매 취소 요청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경매중지 협조 요청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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