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논의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국민은 배제된 채 양측의 조직 이기주의식 감정싸움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이 수사권 조정 조정안(대통령령)을 발표한 이후 검-경 양측의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일선에 있는 수사경찰은 앞다퉈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있으며 25일에는 충북 청원에서 긴급 모임을 갖는 등 집단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급기야는 이날 모임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검사비리를 (경찰이)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불만표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신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조정안을 받아든 검찰은 이같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형소법에 '모든 수사는 검찰이 지휘한다”는 조항을 들어 검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이 포함된 조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에 대해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국민에게 밀접히 관련이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 등을 고민하는 것이 서로 자기 몫을 챙기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원 황모(36)씨는 “경찰의 내사 범위,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은 국민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정작 수사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만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있다.
김모(45)씨는 “개정 형소법이 마련된 이후 수개월 동안 시행령을 만든다고 하면서 국민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없었다”며 “국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양측이 서로 기 싸움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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