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천안'을' 선거구의 분구에 따른 경계가 천안시 서북구내 충남 도의원 선거구 2개씩을 묶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천안시 산하 구청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또다시 조정이 필요해 유권자 혼란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7일 천안시 서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이하 정개특위)와 행정자치부에 천안을 선거구 분구를 위한 지역별 조정안을 제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며 천안시 서북구 충남 도의원 4선거구(성환읍, 성거읍, 입장면)와 5선거구(직산읍, 부성동)를 '서북 갑'선거구로, 6선거구(백석동, 성정1·2동)와 7선거구(쌍용1·2·3동)를 '서북 을'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신설되는 서북 갑은 인구 14만3500명의 도농복합형태, 서북을은 17만4100여 명의 아파트 촌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형 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천안 동남구(현 천안갑) 선거구는 인구 26만6167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안에 앞서 선관위는 천안시 전체인구를 고려한 지역별 선거구 조정안을 검토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북구만 2개 선거구로 나누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제25조)을 위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구청 신설 이전에는 달리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236호)을 통해 구청신설은 평균 인구 20만명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지난 18일 현재 인구 58만4484명의 천안시는 당분간 2개의 구청에서 3개로 신설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예외규정을 적용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구청을 신설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구청 신설을 억제하려는 행정안전부는 인구 7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만 3개 구청을 허용토록 규제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천안을 선거구 분구가 정개특위에서 확정되면 내년에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대로 선거구를 나눠 총선이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천안시도 인구가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년 말 이후에 구청신설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천안 선거구가 3개로 늘면 인구와 지리연접성, 문화동질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의 테두리에 맞춰 다소 불합리하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구청의 신설을 통해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원회는 지난 25일 천안을 선거구를 천안서북 갑, 천안서북 을로 나누는 등 지역구 의석수를 기존 245석에서 248석으로 3석 늘리는 것을 골자로 최종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안했다.
제안은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로 넘겨져 최종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분구는 8석으로 천안을, 수원 권선구,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강원 원주시, 부산 기장군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다.
통합은 서울 성동갑·을→서울 성동, 서울 노원갑·을·병→서울 노원갑·을, 부산 남구갑·을→부산 남구, 대구 달서갑·을·병→대구 달서갑·을, 전남 여수갑·을→전남 여수 등 인구 감소지역이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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