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도가 서천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서 허가된 영업장 면적(108.14㎡) 이외에 같은 층의 별도 구획된 창고 및 기타 부문(77.72㎡)을 임의 변경, 확장 사용해 총 185.86㎡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직원 3명을 보내 특별소방감사까지 벌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화재조사서와 다르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는가 하면, 주유소 등 2개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신규 허가하면서 관련 도면 및 시방서가 미비했음에도 허가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과 2010년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 2곳이 폐업됐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소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내 주유취급소 등 3개소에서 변경 허가도 없이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해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런 위법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서천서는 이밖에 공기호흡기 충전기록을 형식적으로 했고, 장비를 창고에 무더기로 적치 보관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서천소방서는 인허가 문제부터 장비 관리까지 허술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지에서 직접 처분하는 것은 물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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