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 간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그린지적민원시스템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참가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별 예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본대회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도의 그린지적민원시스템은 민원처리 과정의 일부만 개선한 다른 혁신 사례와 달리 민원처리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타 부서 및 기관의 인ㆍ허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 발생 자체를 없앤 점이 탁월했다는 평가다.
앞서 이 시스템은 지난 9월 특허를 획득하고, 국토해양부 주관 지적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토지이동 등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으로 처리해 그동안 수기로 민원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지적민원 신청 시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받아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성과도를 참고해 민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던 종전의 복잡한 절차를 모두 없애 민원인 입장에선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민원인의 제출 서류 확인,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정리 등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절차를 전산처리 및 전자결재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종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도가 매년 27만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162만장의 A4용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봤을 때 매년 32억원의 예산 절감, 10년생 잣나무 230만그루를 심는 효과, 8.2t의 탄소 발생 감축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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