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민교협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조약의 날치기 처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언론 출입을 막은 비공개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유린”이라고 역설했다.
또 “대전·충남 민교협 회원 일동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의 폐기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날치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민교협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