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서비스가 다음달 8일 종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에 대해 ▲잔존 가입자수와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 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폐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2G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달 8일부터 망 철거 등 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KT 2G 가입자 수는 지난 21일 현재 15만9000명(전체 가입자의 0.96%)으로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KT측은 이번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서비스 종료 전 KT3G로 전환할 경우 지원단말기 지원과, 가입비 면제,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종료전 해지 또는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반납시 7만3000원, 미반납시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종료후에도 6개월간은 자사와 타사 전환이 가능하고, 3G폰 임대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KT가 가입자를 강제로 줄이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의 잡음이 계속돼 왔던 만큼 이번 서비스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3G서비스의 경우 고가의 단말기와 기본 요금이 비싼만큼 가입자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대기업 손들어주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직장인 박지형(36·서구 둔산동)씨는 “비싼 요금제와 복잡한 기능이 있는 3G폰의 필요성을 못느껴 2G폰을 10년째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게 말이 되냐”며 “얼마 전 인터넷으로 중고폰까지 구입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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