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8일 유성기업 직장폐쇄부터 사측은 조합원 300여 명에 대한 대량부당징계와 손배청구 위협, 단체협약 무시 등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은 이미 7명이나 구속됐지만 13명의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용역은 물론 폭력배를 고용한 유성기업 사측은 현재까지 누구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창식 금속노조충남지부장은 “천안지청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4명의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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