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경부는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인근 181만㎡ 부지에 100㎾(50만㎾ 2기) 전력생산을 위한 동부그린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1일부터 2일간 당진읍 문화원과 서산, 경기도 화성시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었다.
이에 당진군과 서산시, 경기도 화성시 등은 15·16일 지경부에 공문을 보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경부 일방적으로 동부그린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과 절차상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지경부는 18일 당초 공고했던 입장을 바꿔 21일(서산·화성시)과 22일(당진읍 문화원)로 잡혀있던 주민설명회를 지자체와 협의후 재공고 하겠다는 방침을 3개 시·군에 알려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지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동부근린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자 허가절차 중 전기위원회 상정을 이행성 여부(주민동의)의 불이행으로 9월 반려하고 주민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보하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추진한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과 사회단체가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이번 지경부의 처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특정 회사측의 편의에 우선하고 지역민의 생존권에는 등한시 한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지역민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과천청사 앞에서 동부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1인시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당진군 관계자도 “군의 관광정책과 대기환경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기존입장, 지역민의 반대, 지경부 전기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동부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설명회를 반려했는데 중앙정부가 특정 회사의 편리를 위해 관련법을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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