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行 공무원 취득세 감면 가구당 최소 5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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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行 공무원 취득세 감면 가구당 최소 568만원

85㎡ 이하 전액 면제

  • 승인 2011-11-22 18:35
  • 신문게재 2011-11-23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주택 취득세 감면액이 가구당 최소 568만원 대로 나타났다. 22일 연기군 및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난 9월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상 현행 취득세 부과 기준은 과세표준액 대비 4%로, 과세표준액은 분양가에 확장비를 포함한 수치다. 85㎡ 이하 주택형 소유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음달 말 입주예정인 첫마을 1단계 A1블록 아파트 59㎡형(1층) 계약자에 적용하면, 최소 568만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65%)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도 없다. 85㎡ 초과~102㎡ 이하 주택형 소유자는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65%, 지방교육세 0.1% 등 합계 1.75%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또 102㎡ 초과~135㎡ 이하 주택형 계약자는 2.225%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를 적용해도 A1블록 102㎡(1층) 계약자는 710만원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 예정인 첫마을 1단계 아파트 계약자 400여 명에게 적용하면, 수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일 전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전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

이와 함께 중앙 공무원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혜택도 얻는다.

세종시 주택취득과 함께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5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일반에 2년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3년이 유예된 조치다.

반면 이사비와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지원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중앙 행정기관 노조가 이주수당 등의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과 형평성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외 10인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하반기 통과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세종시 지원단 관계자는 “이주 공무원에 대한 각종 지원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세종시의 안정적 궤도 진입을 위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혜택 외 추가적인 확정사항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주요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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