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부분 수렵해제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수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수렵 중 일행이나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멧돼지 등으로 오인, 발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렵총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중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개발, 수렵 중 이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한편 수렵해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산야를 출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혜진·대전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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