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순찰을 다니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심코 방향 전환하는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본인차량의 좌우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다. 흔히 '깜빡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운전자들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더욱 챙겨야하며, 운전사각지대에 근접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을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자 본인과 타인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다. 우리 모두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문화를 정착시키자.
길상필·금산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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