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소재 (주)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저탄장에서 자연발화된 화재로 3개월째 진화되지 못하고 계속해 유연탄이 타면서 아황산가스 등이 배출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당진화력은 지난달 폐기물 변경신고 위반으로 당진군으로 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초 당진화력은 현재 화재가 발생한 저탄장의 관리 부주위로 당진군으로부터 고발조치돼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부터 대기환경법 위반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당진화력은 저탄장에 유연탄을 방풍림보다 높게 야적하는 가 하면, 컨베이어시설 덮개가 파손된 채 방치해 이미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저탄장의 문제점에 대해 단속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진화력은 지난 3월 지정폐기물 보관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당진화력은 1일 400만㎾(8호기ⅹ50만㎾)의 전력 생산을 위해 1일 3만 2000여t의 유연탄을 소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진화력은 저장능력 60만t의 1저탄장과 90만t의 유연탄을 저장하는 2저탄장 등 모두 42만9000㎡의 저탄장을 보유하고 통상 20일 분의 유연탄을 저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기오염과 주민생활 침해에 대해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당진화력에 대한 처벌을 이행하지 못해 지경부와 환경부에 질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당진화력이 계속해서 환경문제로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오면서 이번엔 화재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이 잘못 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